| 04 1월, 2023

2023년의 세금 변경 사항

안녕하십니까

2023년에는 세금 규정에 많은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내년에 귀하의 세금 정산에 영향을 미칠  있는 제일 중요한 변경 사항을 하기에 안내해드립니다


개인소득세(PIT) 변경 사항

  • 감면 세액 -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자는300PLN의 감면세액을 (비율적으로) 3명 혹은 법인 송금인 즉, 고용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PIT-2 양식  - 새로운 PIT-2 양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소득(수익)에 적용됩니다.
  • 공익 단체를 위한 1.5%의 세금 - 연말정산시 이전에는 개인소득세의 1%를 기부할수 있었지만2022년 연말정산부터1.5%를 선택된 공익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CIT) 변경 사항

  • 최저 법인세 - 최저 법인세(저소득의 기업 또는 손실이 발생된 기업을 대상)는 2022년- 2023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최저 법인세(회계 연도가 역년과 일치하는 납세자의 경우)를 2025년 3월 말까지 처음으로 납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면제 법인 목록의 확장과 과세 기준을 조절하는 규정의 수정을 포함하여 이 세금 구조에 변화가 도입될 것입니다.

  • 소득 이전에 대한 세금 - 2023년 1월 1일부터소득 이전에 대한 세금과 관한 몇개의 변경 사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특히 특정 비용을 이전 소득으로 인식하는 조건이 변경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4.25%이하의 세율로 과세되는 조건은 모든 근로 소득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조세피난처의 계열사와 세금 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 협정이 없는 국가의 계열사에도 소득 이전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은닉 배당금 - 은닉 배당금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 WH-OSC 신고서 - WHO-OSC는 납부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로써 특정한 경우 원천징수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납부자는 최초의 신고서를 제출한 회계연도 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신고서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종료 다음달 말일로 연장됩니다.
  •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직간접 거래 -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간접 거래에 대해 문서로 증명해야하는 의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직접 거래에 대한 한계값을 인상할 것이며 금융 거래인 경우 최대2 500 000 PLN까지, 기타 거래의 겅우 최대500 000 PLN까지 증가될 것입니다.

  • 불량 채권 - 2023년 1월 1일부터 CIT-8 신고서에 대한CIT-WZ과 CIT-WZG(회수 불능의 부채를 위한 혜택이 적용되는 부채나 채무를 명시하는) 문서 준비하는 의무가 면제 될 것입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2023년도의 회계 정산에 적용될 것입니다.

  • 고용주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ZUS)와 세금 비용 - 2023년 1월 1일부터 고용주가 지불하는 ZUS납부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지불할 경우 급여 지급월의 세금공제비용에 해당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ZUS 납부금은 납부된 기간을 기준으로 세금 비용이 될 것이다. 

  • 에스토니아의 법인세 - 2023년 1월 1일부터 에스토니아 법인세에 한층 더 단순화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납세자가 개인소득세(PIT) 또는 사회보장세의 납부자(선불금을 실제로 징수할 의무는 없을 것임)인 것으로 급여 지급을 위한 특정 비용 발생조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산과 관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특정 비용을 분류하기 위한 규칙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될 VAT 변경 사항

  • 부가가치세(VAT) 그룹 - VAT그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VAT그룹은 재무, 경제, 조직적으로 관련있는 납세자들에 의해 조직될 수 있습니다. VAT그룹내 매출액은 VAT가 부과되지 않으며 인보이스로 문서화되지 않으므로 분할납부(MPP)의 의무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VAT) 변경 사항 - 2023년에 시행될 예정

  • 수정 인보이스의 환율 - 2023년에는 외화로 발행된 인보이스의 수정인보이스에 대한 환산 방법을 명시한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의 인보이스 환율은 수정 인보이스를 플러스(in plus)하거나 마이너스(in minus)하는데 적용됩니다. 일괄 수정 인보이스는 발행 전일 기준 폴란드 국립은행의 평균 환율에 따라 환산되어야 합니다.
  • 소액 납세자 - 2023년에는 기업가들이 부가가치세 목적의 소액 납세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매출 한도를 12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ffice@tias.pl

O autorze

Anna Czyż

TIAS